PRECEDENT · 2023도1014 판례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3.05.18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10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도 같은 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적극) / 같은 법에서 규정한 추징의 취지 및 범위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의 취지 /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배상명령신청 각하)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48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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