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작업을 개시한 이후 세관장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은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제188조,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관세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18조
관세법 제1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186조
관세법 제1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188조
관세법 제2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204조
관세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21조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