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55781 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3.08.31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557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작업을 개시한 이후 세관장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은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제188조,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