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55781
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3.08.31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557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작업을 개시한 이후 세관장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은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제188조,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18조 · 과세환율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86조 · 사용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88조 · 제품과세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04조 ·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1조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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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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