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3708
판례
업무방해
대법원 · 2023.09.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37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한 경우, 그 논문은 타인에 의하여 대작(代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학위청구논문의 작성계획을 밝히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 또는 자료의 경우,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2] 형법 제314조 제1항 / [3] 형법 제31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조 ·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조 ·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1조 · 재판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조 ·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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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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