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6조 (사용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마약, 총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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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세법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 함께 인용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 함께 인용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 함께 인용관세법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202조
- 조문 인용관세법 시행령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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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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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관장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8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위헌확인
1. 밀수품의 감정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중 감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조항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법조항 부분이 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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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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