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4조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31>
1.운영인이 제202조제1항에 따른 설비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3.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③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2.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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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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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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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관장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56 제20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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