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3477 판례

살인·컴퓨터등사용사기

대법원 · 2023.07.27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34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및 증명책임 소재(=검사)

[2]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2]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25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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