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3477
판례
살인·컴퓨터등사용사기
대법원 · 2023.07.27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34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및 증명책임 소재(=검사)
[2]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2]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25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250조 · 살인, 존속살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0조 · 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7조 ·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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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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