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및 증명책임 소재(=검사) [2]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2]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25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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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250조
형사소송법 제2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50조
형사소송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7조
형사소송법 제3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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