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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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 존속살해사형무기이상징역존속살해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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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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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8건
전체 28건 →강도살인·살인·강도살인미수·사체유기미수
[1]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보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한국 국적을 상실한 피고인이 일행들과 공모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필리핀인 甲에 대한 살인, 한국인 乙에 대한 강도살인, 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한국인 丙에 대한 강도살인미수를 범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각 범행은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필리핀 국적의 甲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부분은 형법 제5조에 열거된 죄 또는 형법 제6조 본문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을 적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 乙에 대한 사체유기미수 부분은 형법 제6조 본문에는 해당하나 필리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어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甲에 대한 살인, 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부분은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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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치료감호·부착명령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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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부검은 사망 이전의 질병 경과나 사망을 초래한 직접 혹은 간접적 요인들을 자세한 관찰 및 검사를 통하여 규명하는 것으로서, 사망원인의 인정 내지 추정을 위하여는 단편적인 개별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 사인에 관한 판단에 이르는 추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부검의(剖檢醫)가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 어떤 것을 유력한 사망원인으로 지시한다고 하여 그 밖의 다른 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가볍게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형사재판에서 부검의의 소견에 주로 의지하여 유죄의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한 사망원인을 모두 배제하기 위한 치밀한 논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더구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사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되고 그 과정에서 사체의 이동·보관에 따른 훼손·변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에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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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유죄를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은 물론, 그러한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甲으로부터 투자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의 급소를 가격하여 쓰러뜨린 후 깊은 구덩이에 밀어 넣은 다음 굴착기를 이용하여 다량의 흙을 부어 묻음으로써 질식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甲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직접증거도 없는 사안에서, 甲의 평소 생활태도, 가족 관계, 행적 등을 종합할 때 甲은 일정 시점에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전(前) 동거녀로서 피고인에게서 ‘甲을 살해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인 乙의 전문진술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 아니라, 乙의 법정 진술 내용이나 태도, 乙이 피고인 범행을 신고한 경위, 피고인에게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경위, 피고인에게서 들은 범행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甲 실종 이후 그의 옷가지 등 소지품을 불태운 점, 피고인이 거의 매일 만나는 사이였던 甲을 실종 이후 전혀 찾지 않은 점, 피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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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1]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2]형법 제2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촉탁에 의한 살인죄에서 ‘촉탁’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명시적이고 진지한 것임을 필요로 하므로,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진지하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때에만 살인의 촉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이 처(妻)인 피해자 甲의 채무 문제로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여행을 떠났다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컥컥’ 거리는 소리를 내며 혼자 압박붕대로 목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 중인 甲을 발견하고 벽걸이의 위치가 낮아 쉽게 죽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과도(果刀)를 이용하여 압박붕대를 잘라 甲을 내려 욕조 안에 옮겨 눕힌 후 베개를 가져와 그의 얼굴을 누르고 과도로 목 부위를 세 번 찔러 甲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미 자살을 시도한 甲을 발견하고 방치하거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넘어 甲이 목을 매단 압박붕대를 칼로 끊고 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자살방조가 아닌 적극적인 살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甲과 피고인이 함께 죽자는 말을 넘어서 甲이 피고인에게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할 경우 자신을 죽여 달라.”고 말하였는지까지는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피고인에게 자신을 살해해 달라는 진지한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행위가 자살방조죄 또는 촉탁살인죄에 해당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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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피고인이 교제해 오던 피해자 甲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한밤중에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 침대에서 자고 있던 甲의 동생인 피해자 乙의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2회 찔러 살해한 다음 甲이 비명소리를 듣고 방에서 뛰쳐나오자 일단 밖으로 도주하였다가 다시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거실에서 119에 구조신고를 하고 있던 甲을 부엌칼로 12회 찔러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즉흥적이었다기보다 계획적·의도적인 것으로서 극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면할 수 없는 점, 무고한 피해자들은 극한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피해자들이 참혹하게 살해됨으로써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하므로 오판의 문제점은 전혀 없는 점, 현행법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금의 무기징역형은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의 방어라는 점에서 사형(死刑)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해자들을 살해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할 때,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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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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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2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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