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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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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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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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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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2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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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