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5>
1.자기(법인은 제외한다)와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2.「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3.「축산물위생관리법」ㆍ「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4.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세(酒稅)가 부과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