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조 (비과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자기(법인은 제외한다)와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비과세관세법축산물위생관리법약사법식품위생법주세법물품자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5>

1.자기(법인은 제외한다)와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2.「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3.「축산물위생관리법」「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4.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세(酒稅)가 부과되는 물품

2. 조문 관계도

개별소비세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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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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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기(법인은 제외한다)와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개별소비세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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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