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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개별소비세법
law_id:001570
article_no:1
위계:개별소비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4
피인용:57

조문 본문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 2000.12.29, 2001.12.15, 2003.7.26, 2004.10.16, 2005.7.8, 2005.12.31, 2007.12.31, 2008.3.28, 2008.12.26, 2010.1.1, 2011.12.2,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20.6.9, 2020.12.22, 2025.10.1,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나. 수렵용 총포류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 2) 귀금속 제품', ' 3) 삭제 <2015.12.15>', ' 4) 고급 시계', ' 5) 고급 융단', ' 6) 고급 가방']]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 2) 고급 가구']]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5. 삭제 <2016.12.20>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
다.
다만, 연초[연초(煙草)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에 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나. 삭제 <2025.12.23>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4.1.1, 2015.12.15>
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2. 경륜장(競輪場)ㆍ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 '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⑤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 '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50746" alt="img22050746" >', '┌──┬───────┬──────────────────────┐', '│호별│연간 총매출액 │세율 │', '├──┼───────┼──────────────────────┤', '│1 │500억원 이하 │100분의 0 │', '├──┼───────┼──────────────────────┤', '│2 │500억원 초과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 '│ │1천억원 이하 │ │', '├──┼───────┼──────────────────────┤', '│3 │1천억원 초과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 '└──┴───────┴──────────────────────┘', '</img>']]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4.12.23>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20.12.22, 2022.8.12>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정 2010.1.1>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0.1.1>
⑩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未組立) 상태로 반출(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0.1.1>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개정 2010.1.1>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5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개별소비세법
law_id001570
대통령령
└─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law_id00530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005194
고시
↳ 고시
기준판매비율
law_id2100000271322
고시
↳ 고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0092
고시
↳ 고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8998
고시
↳ 고시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law_id2100000242328
고시
↳ 고시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law_id2100000263628
고시
↳ 고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8804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73264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law_id008542
훈령
↳ 훈령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50634
훈령
↳ 훈령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176403
위임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 incoming제33조의2
위임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
← incoming제3조
위임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
← incoming제5조
위임
개별소비세법
제1조의2 잠정세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간: 제1조제2항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2."
← incoming제1조의2
인용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 incoming제3조
cites
개별소비세법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
← incoming제5조
대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 incoming제8조
인용
개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 incoming제9조
인용
개별소비세법
제10조 납부
"① 제3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분(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
← incoming제10조
인용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를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송유관"
← incoming제10조의5
cites
개별소비세법
제14조 미납세반출
"달 15일(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 incoming제14조
cites
개별소비세법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③ 제1항의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한 면세물품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을 준용하"
← incoming제17조
cites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달 25일까지(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 incoming제18조
인용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 삭제 3. 제1조제10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
← incoming제20조
위임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담배"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 incoming제20조의3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 incoming제10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 incoming제39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2분의 2 │', '"
← incoming제42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 incoming제61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
← incoming제109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 incoming제111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 incoming제111조의3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 incoming제112조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 incoming제121조의1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8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행위(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21조의18
인용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재정지원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
← incoming제43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 지원
"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
← incoming제50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
← incoming제11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
← incoming제109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3항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 2년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 2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 incoming제17조의5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 incoming제184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1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 제99조의10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3. 금융 및 보험업"
← incoming제99조의11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 incoming제110조의3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 incoming제1조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
← incoming제2조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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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제12항에 따라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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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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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한 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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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 기준판매비율
"이 경우 국세청장은 품목(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말한다)을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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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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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2 총괄납부
"1. 법 제5조제1호다목에 따라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법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함으로써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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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5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1. 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가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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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7.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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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 장부 기록의 의무
", 규격 및 제조연월일 4. 반출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가격, 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인적사항(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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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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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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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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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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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기준
제2조 과세유흥장소기준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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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조 세원관리의 기본원칙
"으로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법에 새롭게 규정한 과세대상2. 법 제1조제8항 및 영 제3조에 따른 과세여부가 불분명한 물품3.법 제1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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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것을 포함한다)를 면세로 반입한 자가 용도를 변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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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관리지침
제11조 수입제세
"한다.2.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수입신고가격(감정가격+관세)에「개별소비세법」제1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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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등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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