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개별소비세법
조문 본문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 2000.12.29, 2001.12.15, 2003.7.26, 2004.10.16, 2005.7.8, 2005.12.31, 2007.12.31, 2008.3.28, 2008.12.26, 2010.1.1, 2011.12.2,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20.6.9, 2020.12.22, 2025.10.1,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나. 수렵용 총포류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 2) 귀금속 제품', ' 3) 삭제 <2015.12.15>', ' 4) 고급 시계', ' 5) 고급 융단', ' 6) 고급 가방']]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 2) 고급 가구']]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5. 삭제 <2016.12.20>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
다.
다만, 연초[연초(煙草)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에 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나. 삭제 <2025.12.23>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4.1.1, 2015.12.15>
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2. 경륜장(競輪場)ㆍ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 '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⑤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 '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50746" alt="img22050746" >', '┌──┬───────┬──────────────────────┐', '│호별│연간 총매출액 │세율 │', '├──┼───────┼──────────────────────┤', '│1 │500억원 이하 │100분의 0 │', '├──┼───────┼──────────────────────┤', '│2 │500억원 초과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 '│ │1천억원 이하 │ │', '├──┼───────┼──────────────────────┤', '│3 │1천억원 초과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 '└──┴───────┴──────────────────────┘', '</img>']]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4.12.23>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20.12.22, 2022.8.12>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정 2010.1.1>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0.1.1>
⑩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未組立) 상태로 반출(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0.1.1>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개정 2010.1.1>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5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개별소비세법
대통령령
└─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기준판매비율
고시
↳ 고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고시
↳ 고시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고시
↳ 고시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
위임
자동차관리법
§3 2항 자동차의 종류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인용
담배사업법
§2 1호 정의
"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나. 삭제
다."
인용
관광진흥법
§5 1항 허가와 신고
"', '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용
관광진흥법
§30 1항 기금 납부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위임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위임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인용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
위임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 '│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
위임
개별소비세법
제1조의2 잠정세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간: 제1조제2항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2."
인용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는 자
4. 제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cites
개별소비세법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
대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인용
개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제2호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인용
개별소비세법
제10조 납부
"① 제3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 분기분(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
인용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를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송유관"
cites
개별소비세법
제14조 미납세반출
"달 15일(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cites
개별소비세법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③ 제1항의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한 면세물품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을 준용하"
cites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달 25일까지(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인용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2. 삭제
3. 제1조제10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
위임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인용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담배"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102분의 2 │', '"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8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행위(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인용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재정지원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 지원
"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3항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 2년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 2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1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 제99조의10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3. 금융 및 보험업"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제12항에 따라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cites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기준가격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cites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한 물품[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탁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 기준판매비율
"이 경우 국세청장은 품목(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말한다)을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2 총괄납부
"1. 법 제5조제1호다목에 따라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법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함으로써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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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6조의5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1. 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유류가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7. 법 제1조제2항제4호의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cites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 장부 기록의 의무
", 규격 및 제조연월일
4. 반출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가격, 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인적사항(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ites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cites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인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cites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2조 과세유흥장소기준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
인용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조 세원관리의 기본원칙
"으로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법에 새롭게 규정한 과세대상2. 법 제1조제8항 및 영 제3조에 따른 과세여부가 불분명한 물품3.법 제1조제2항제2호"
인용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것을 포함한다)를 면세로 반입한 자가 용도를 변경하거나"
인용
원가계산 관리지침
제11조 수입제세
"한다.2.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수입신고가격(감정가격+관세)에「개별소비세법」제1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인용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등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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