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2조 (세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세율그램당담배니코틴연초개비당용액담배소비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5.20, 2014.12.23, 2016.12.27, 2017.12.26, 2025.12.31>
1.피우는 담배
가.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나.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다.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라.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마.제5종 전자담배]]>

<![CDATA[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CDATA[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CDATA[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CDATA[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바.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2.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3.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4.삭제<2014.12.23>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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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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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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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세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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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