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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52조 · 세율

지방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세율)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5.20, 2014.12.23, 2016.12.27, 2017.12.26, 2025.12.31>
1.피우는 담배
가.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나.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다.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라.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마. 제5종 전자담배', '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바.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2.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3.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4.삭제 <2014.12.23>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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