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15>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3.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4.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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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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