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과세시기개별소비세유흥음식행위영업행위과세영업장소과세물품수입신고입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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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15>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3.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4.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2. 조문 관계도
개별소비세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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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긴 때 반출한 것으로 보아 개정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해 부과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4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1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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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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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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