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23 · 권역 3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개인정보 보호법 §28의7
개인정보 보호법 §26
개인정보 보호법 §26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14>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통계법 §34의2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 외 14건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 외 14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9>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3.29, 2023.3.14>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인용 — 이 §2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3건
항·호 단위 매핑 21건
조 단위 2건
§20 ① 제1항 exact (hang) — 1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통계법 | §34의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 | 1 | 0.5 | 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3 | 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15 | 인용>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15 | 인용>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3 | cites | 1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15 | 인용>cites | 1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1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15 | 인용>cites | 1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3 | cites | 2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15 | 인용>cites | 2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2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15 | 인용>cites | 2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3 | cites | 3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15 | 인용>cites | 3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3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15 | 인용>cites | 3 |
§20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3 | 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15 | 인용>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15 | 인용>cites |
§2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7 적용범위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2 | 0.4 | 준용>인용 |
발신 인용 — §2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1 | 1 | 1 | 1.0 | 위임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1 | 2 | 1 | 1.0 | 위임 |
| 개인정보 보호법 | §37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3 | 2 | 0.5 | 위임>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5 | 2 | 0.5 | 위임>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1 | 2 | 2 | 0.5 | 위임>인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32 | 2 | 1 | 0.3 | 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32 | 2 | 1 | 1 | 0.3 | 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32 | 2 | 2 | 1 | 0.3 | 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32 | 2 | 3 | 1 | 0.3 | 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32 | 2 | 4 | 1 | 0.3 | 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32 | 2 | 5 | 1 | 0.3 | 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20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위치정보법 | §2 | 정의 | 0.00014 | 24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24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0.00012 | 122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19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0.00012 | 17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0001 | 1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7e-05 | 54 |
| · | 고용정책 기본법 | §10 | 고용정책심의회 | 7e-05 | 3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1 | 단체소송의 대상 등 | 6e-05 | 1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12 | 개인정보 보호지침 | 5e-05 | 33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6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 5e-05 | 11 |
| · | 임금채권보장법 | §7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4e-05 | 4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3e-05 | 25 |
|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2 | 정의 | 3e-05 | 11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6 | 허가의 제한 | 3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7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3e-05 | 2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9 | 금지행위 | 2e-05 | 1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3 | 조정의 신청 등 | 2e-05 | 1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0 | 설치 및 구성 | 2e-05 | 1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8 | 적용의 일부 제외 | 2e-05 | 13 |
|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17 |
| · | 국가배상법 | §13 | 심의와 결정 | 2e-05 | 7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 | 동의를 받는 방법 | 2e-05 | 14 |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3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 2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2 | 침해 사실의 신고 등 | 2e-05 | 1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 | 손해배상책임 | 1e-05 | 12 |
| · | 임금채권보장법 | §9 | 사업주의 부담금 | 1e-05 | 1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8 |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1e-05 | 1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1 |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1e-05 | 12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 과태료 | 1e-05 | 10 |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2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 1e-05 | 3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15 | 사회적응교육 등 | 1e-05 | 1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판례 (대법원) (2)
- 2018.02.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상세 X
- 2023.06.29 업무방해 · 상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