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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0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23 · 권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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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개인정보 보호법 §28의7
개인정보 보호법 §26
2건
1~2회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14>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통계법 §34의2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 외 14건
17건
16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9>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4건
3~5회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3.29, 2023.3.14>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인용 — 이 §2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3

항·호 단위 매핑 21

조 단위 2

§20 ① 제1항 exact (hang) — 1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통계법§34의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10.5cites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3cites1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15인용>cites1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15인용>cites1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15인용>cites1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3cites2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15인용>cites2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15인용>cites2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15인용>cites2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3cites3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15인용>cites3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15인용>cites3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15인용>cites3

§20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15인용>cites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15인용>cites

§2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8의7 적용범위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20.4준용>인용

발신 인용 — §2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171111.0위임
개인정보 보호법§171211.0위임
개인정보 보호법§37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5320.5위임>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5520.5위임>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51220.5위임>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22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3221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3222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3223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3224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322510.3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20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위치정보법§2정의0.0001424
★ 2개인정보 보호법§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0.00012122
★ 3개인정보 보호법§19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0.00012175
·개인정보 보호법§7개인정보 보호위원회0.000115
·개인정보 보호법§30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7e-0554
·고용정책 기본법§10고용정책심의회7e-0531
·개인정보 보호법§51단체소송의 대상 등6e-0514
·개인정보 보호법§12개인정보 보호지침5e-05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6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5e-0511
·임금채권보장법§7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4e-0548
·개인정보 보호법§26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3e-052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2정의3e-051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6허가의 제한3e-055
·개인정보 보호법§27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3e-0520
·개인정보 보호법§59금지행위2e-0518
·개인정보 보호법§43조정의 신청 등2e-0511
·개인정보 보호법§40설치 및 구성2e-0516
·개인정보 보호법§58적용의 일부 제외2e-051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정의2e-0517
·국가배상법§13심의와 결정2e-057
·개인정보 보호법§22동의를 받는 방법2e-051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2e-055
·개인정보 보호법§62침해 사실의 신고 등2e-0510
·개인정보 보호법§39손해배상책임1e-0512
·임금채권보장법§9사업주의 부담금1e-0516
·개인정보 보호법§38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1e-0513
·개인정보 보호법§61의견제시 및 개선권고1e-0512
·개인정보 보호법§75과태료1e-051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1e-0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5사회적응교육 등1e-0514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판례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