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38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 외 7건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 외 7건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5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73
개인정보 보호법 §58
병역법 §29
… 외 9건
개인정보 보호법 §58
병역법 §29
… 외 9건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ㆍ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동의 철회,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피인용 — 이 §3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5건
항·호 단위 매핑 25건
조 단위 10건
§37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15 지원센터에의 연계 | 1 | 0.5 | 인용 |
§37 ② 제2항 exact (hang) — 1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3 벌칙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58 적용의 일부 제외 | 1 | 0.5 | 인용 | |
| 병역법 | §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 2 | 0.4 | 인용>준용 |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4 | 인용>준용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30의2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 2 | 0.25 | cites>인용 | |
| 치매관리법 | §13 치매등록통계사업 | 2 | 0.25 | 인용>인용 |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1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 2 | 0.25 | cites>인용 | |
| 희귀질환관리법 | §10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9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 2 | 0.25 | 인용>인용 | |
|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 §13 개인정보의 처리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4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4의2 몰수ㆍ추징 등 | 2 | 0.24 | cites>준용 |
§37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4 | 인용>준용 |
§37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4 | 인용>준용 |
§37 ⑤ 제5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4 | 인용>준용 |
§3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38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1 | 1.0 | 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4의2 과징금의 부과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1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2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통계법 | §34의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 | 1 | 0.5 | 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20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7 적용범위 | 1 | 0.5 | 인용 |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17 역학조사 | 1 | 0.5 | 인용 |
발신 인용 — §3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32 | 1 | 0.5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정의·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cluster_id C0001.A · §37 PageRank 2e-05 · in_degree 24 · 멤버 19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개인정보 보호법 | §2 | 정의 | 0.00101 | 221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23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0.00027 | 361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18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0.00011 | 14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6e-05 | 5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5e-05 | 3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개인정보의 제공 | 5e-05 | 4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1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4e-05 | 4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1 | 개인정보의 파기 | 4e-05 | 3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2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4e-05 | 3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9 | 안전조치의무 | 4e-05 | 4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4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 3e-05 | 32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6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2e-05 | 2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7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2e-05 | 2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5 | 개인정보의 열람 | 2e-05 | 2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3 | 개인정보 영향평가 | 1e-05 | 1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2 | 가명정보의 처리 등 | 1e-05 | 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1의2 | 국내대리인의 지정 | 1e-05 | 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의2 |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0.0 | 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5의2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0.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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