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운임등·운임등
[1]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고 직접적인 상품의 거래가 아니므로 신용장거래의 이행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과 형식상 엄격하게 일치함을 요한다. 그러나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신용장통일규칙(UCP)이나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등과 다른 조건을 신용장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수익자나 매입은행이 그 객관적인 의미나 취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신용장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그 객관적인 의미나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여 신용장통일규칙이나 국제표준은행관행과 다르지 않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의 수익자나 매입은행이 그에 따라 요구서류를 갖추어 제시하더라도 신용장개설은행으로서는 자신이 내심으로 의도한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제14조 a항에서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은 서류에 대하여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지 여부를 단지 서류만에 의해서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d항에서 “신용장, 서류 그 자체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의 문맥에 따라 읽을 때의 서류상의 정보는 그 서류나 다른 적시된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정보와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으나, 그들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법위반
[1]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없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러한 관련성에 대한 범의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7조의2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회사가 특정 주주에 대해 무상으로 또는 과다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관련자들에게 상당한 법적 불이익이 부과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하고, 증명을 통해 밝혀진 공여행위와 그 전후의 여러 간접사실들을 통해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의 공여라 하더라도 그것이 의례적인 것이라거나 불가피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이익공여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회사의 규모, 공여된 이익의 정도 및 이를 통해 회사가 얻는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의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한 벌점의 누산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을 하게 되며, 이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처분을 해야 하므로, 사업자로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이 있으면 장차 후속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영업이 정지될 수 있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 이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직접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기타(금전)
리스계약 규정손해금 조항을 '없음'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달리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甲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율 대상인 소속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을 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납입 행사가액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의 합계 전액’이 과세특례조항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본문, 제4호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금’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의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사이익 전부에 대하여 기존에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납입 행사가액은 그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것이지만 행사이익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甲의 경정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한 사안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따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투자’라는 법적 용어를 사전적 의미로 새기면 ‘투자한 금액’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등을 구입하고자 투입한 자금의 액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투자의 결과로 얻게 된 이익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한 금액’과 ‘투자의 이익’은 엄연히 다른 점, 甲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서 회사에 실제 납입한 돈은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나, 甲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납입 행사가액을 투입한 결과 이득한 행사이익까지 甲이 ‘투자한 금액’이라고 되돌려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인 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특성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은 임직원이 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터 잡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 …
손해배상(기)[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업자에 반출한 사건]
[1] 운송주선인은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도착지 현지 운송주선인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도착지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화물을 보관하고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 [2] 甲 외국법인이 국내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수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乙 외국법인에 의뢰하자, 乙 외국법인이 해상운송인인 丙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甲 외국법인에 송하인을 甲 외국법인, 수하인 및 통지처를 수입업자로 하는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하였고, 丙 회사는 乙 외국법인에 송하인을 乙 외국법인, 수하인 및 통지처를 乙 외국법인의 위임을 받은 丁 주식회사로 하는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을 발행하고 물품을 부산항으로 운송하여 그 물품이 컨테이너 터미널에 반입되었다가 보세창고로 반출되었는데, 丁 회사의 자가운송 신청에 따라 丙 회사가 丁 회사에 수하인 및 통지처를 丁 회사로 하여 발행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O)의 사본을 수입업자가 丁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세창고업자에게 제시하고, 보세창고업자는 위 사본만을 확인하고 물품대금이 지급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반출하자, 甲 법인이 丁 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