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2.11.08 · 자 · 사건번호 2022마66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고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위 금액 전부가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이 교통사고 가해 자동차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1심 소송비용 일부와 2심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乙 회사가 각 심급마다 소송위임을 한 법무법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사안에서, 위 부가가치세는 乙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자신이 지출한 심급별 부가가치세 포함 변호사보수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 있다면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甲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7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7호, 보험업법 제2조 제2호, 제4호, 제6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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