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의성실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등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특정 동·호수의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원하는 동·호수를 분양받지 못하게 되자 조합 탈퇴를 요청하였고, 이에 조합장이 세대수 삭감으로 인한 탈퇴의 경우 환급금 전액 지급에 관한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으며, 乙 조합 이사회는 甲 등의 조합 탈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결의를 하였는데, 그 후 세대주 요건 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기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조합이 甲 등이 납입한 분담금을 환불하면서 乙 조합 규약에 따라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를 공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제1항, 주택법 제11조 제7항, 제8항, 제9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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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주택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2조
주택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20조
주택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21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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