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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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무주물의 귀속무주물로무주야생동물도야생상태로돌아가면무주물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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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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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손해배상(기)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에 관한 권리보전조치의 일환으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토지를 사정받은 甲의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권리보전조치의 경위와 내용,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의 지위에 관한 판례변경 경위 및 광복 이후 농지개혁과 6·25동란 등을 거치면서 토지소유권에 관하여도 극심한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국가가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를 취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국가가 권리보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25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말소등기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무과실이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그런데 부동산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존재하는 등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더라도 부동산이 바로 무주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개시에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
제252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유체동산인도
甲이 길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구조하여 임시보호하면서 입양할 사람을 찾던 중, 乙과 위 고양이 인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고양이를 인도하였으나,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입양 의사를 철회하며 고양이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乙이 이를 거부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고양이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위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로서, 甲이 위 고양이를 구조하여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검진을 받게 하고, 목욕과 미용을 시키며 자신의 집에서 돌보는 등 이를 乙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보호함으로써 위 고양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위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나, 甲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위 고양이의 상태와 자신의 상황을 알리면서 위 고양이를 구조하거나 입양하여 돌볼 여건이 되는 사람을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물병원 검진, 목욕 및 미용, 고양이 관련 용품 구입 역시 임시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고양이에 대하여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소유의 의사’로 위 고양이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고양이 인도 전 문자메시지로 인도 일정·방식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점,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乙에게 고양이를 인도하고, 위 고양이를 위해 구입하였던 사료, 장난감 등 용품 일체를 함께 넘겨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과 乙 사이에 고양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甲은 인도 합의에 따라 乙에게 고양이를 인도하였으므로,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도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바, 乙에게 고양이를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甲의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
제25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배분이의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에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후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乙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甲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신용보증기금이 乙 은행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甲 회사의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乙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는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배당금 충당순서에 대하여 ‘양도인(채권자)의 보증부대출을 제외한 배당일 현재 잔존채권’을 1순위로 충당하고,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을 2순위로 충당하도록 정하였는데, 여기서 ‘연체이자’의 의미가 문제 된 사안에서,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이 체결된 때는 채무자인 甲 회사에 대하여 이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였는데, 신용보증기금과 乙 은행은 모두 기업 회생절차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신용보증기관과 금융기관으로서 회생계획이 인가된다면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한 채권 내용이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신용보증기금과 乙 은행이 계약 당시 원래의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것은 향후 甲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
본문 인용: 001706 제252조 인용판례 상세 →
약정금[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었음에도 실권되지 않은 미신고 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의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이 문제 된 사건]
[1]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실권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회생채권은 채권의 조사·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확정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의 해석에 따라 권리변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2]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706 제252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채권자의 권리가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으로 확정된 다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정해져야 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확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지는 없다. …
본문 인용: 001706 제252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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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2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민법 제2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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