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대법원 · 2023.08.18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917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이 매수인의 자동차매매계약 체결 조건 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 및 이는 계약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4]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甲 주식회사 소속 딜러인 乙이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알선하면서 매수인인 丙에게 중고차의 보험사고이력 및 대여용도 사용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乙은 丙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 등에서 丙이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지급하였을 적정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丙이 중고차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액만을 공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별지 제82호 서식] / [2] 민법 제2조 제1항 /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 [4]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별지 제82호 서식], 민법 제2조 제1항, 제110조,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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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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