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그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민법 제390조, 제750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8조,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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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18조
민법 제1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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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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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18조
민사소송법 제2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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