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에서 해당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6.9>
②제1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의 발급은 해당 기록부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6.9>
③제1항에 따른 고지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2.5, 2018.11.23, 2023.6.9>
④법 제58조제4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12.15, 2013.3.23, 2018.1.18, 2018.6.27, 2023.6.9, 2025.12.22>
1.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2.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3.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
4.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5.자동차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6.매매종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7.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매매유형에 관한 사항
가.직접매도: 자동차매매업자 소유의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경우
나.매매알선: 다른 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이 경우 매매알선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에는 그 상호도 포함한다.
⑤법 제58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업무를 하려는 장소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신설 2016.1.7, 2023.6.9>
⑥자동차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고지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가 제5항에 따른 장소에서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그 조사ㆍ산정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6.1.7, 2018.1.18, 2018.6.27, 2023.6.9>
⑦제6항에 따른 고지에는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 범위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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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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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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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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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의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일반적 게재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벌칙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서는 벌칙의 적용대상을 단순히 ‘제5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58조 제3항에 따른 게재의무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다 구체적·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정 형식 및 내용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제120조 제4항 제6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수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의 점검의무 등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수행한 중고자동차의 개별적인 성능ㆍ상태 점검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과실 여부 판단과 오류 수정을 위한 구체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행정관청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120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천안시 -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업무수행 장소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등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20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천안시 -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업무수행 장소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등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20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천안시 -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업무수행 장소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등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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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소 등(「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시ㆍ군ㆍ구 외의 시ㆍ군ㆍ구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복수의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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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소 등(「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시ㆍ군ㆍ구 외의 시ㆍ군ㆍ구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복수의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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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2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 선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23. 6. 9.> | (1/4쪽)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 [ ] 자동차가격조사·산정 선택 ) 제 호 ※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은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자동차 기본정보 (가격산정 기준가격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1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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