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
부동산등기법
조문 본문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
①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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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첨부정보
"④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아"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제60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①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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