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0조 (대지사용권의 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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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동산등기법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 함께 인용집합건물법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법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법 제21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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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승계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
[1]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이 조항은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특별항고를 허용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사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항고 사유가 아니다. [2]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과 같이 반대의무의 이행 등과 같은 조건이 부가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경우에 판결 확정 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제6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의소
구분건물 현 소유자는 건축자와 공동으로 또는 판결로 이전등기 뒤 대지권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변경등기절차 이행소송은 불가하다는 판례입니다.
제6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확인
[1]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은 등기를 신청함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에 등기번호, 신청서 수부(受附) 연월일, 수부번호(受附番號), 순위번호 및 등기제(登記濟)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의 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도증서에 위 규정에 따른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 등의 기재와 등기소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되었다가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권리자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면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재의 등기번호와 순위번호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조 또는 변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깨어진다. [3] 매도증서 등에 등기소의 등기제(登記濟)의 기재가 첨가됨으로써 사문서와 공문서로 구성된 문서는 공증에 관한 문서와는 달라 공문서 부분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사문서 부분인 매도증서 자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거나 인정될 수는 없다.
본문 인용: 001697 제60조 인용판례 상세 →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
전유부분 경매 매수인은 분양대금 미완납이어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대지지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7 제6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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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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