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4081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09.27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408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공사와 전동차 객실표시기(객실 내에 설치되는 LCD 행선안내표시기) 등을 이용한 광고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구형전동차의 객실 중앙에 객실표시기를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광고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후 이루어진 구형전동차 교체 과정에 乙 공사가 甲 회사에 ‘새로 제작되는 전동차에 객실표시기가 측면설치 방법으로 제작되고 있어 중앙설치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과 ‘도시철도법 제41조에 따라 새로 제작되는 전동차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인데, 객실표시기를 중앙에 설치하면 CCTV 카메라 설치 위치 및 화각의 제약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객실표시기를 측면설치할 예정이니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甲 회사의 객실표시기 중앙설치 요청을 거절하자, 甲 회사가 乙 공사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객실표시기의 중앙설치는 계약 체결 당시 쌍방간에 합의된 광고사업의 운영조건이고, 매출이익과 직결되는 광고사업의 운영조건은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乙 공사는 위 운영조건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회사의 이행거절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44조 / [2] 민법 제544조, 도시철도법 제41조,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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