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09-27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408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공사와 전동차 객실표시기(객실 내에 설치되는 LCD 행선안내표시기) 등을 이용한 광고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구형전동차의 객실 중앙에 객실표시기를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광고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후 이루어진 구형전동차 교체 과정에 乙 공사가 甲 회사에 ‘새로 제작되는 전동차에 객실표시기가 측면설치 방법으로 제작되고 있어 중앙설치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과 ‘도시철도법 제41조에 따라 새로 제작되는 전동차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인데, 객실표시기를 중앙에 설치하면 CCTV 카메라 설치 위치 및 화각의 제약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객실표시기를 측면설치할 예정이니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甲 회사의 객실표시기 중앙설치 요청을 거절하자, 甲 회사가 乙 공사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객실표시기의 중앙설치는 계약 체결 당시 쌍방간에 합의된 광고사업의 운영조건이고, 매출이익과 직결되는 광고사업의 운영조건은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乙 공사는 위 운영조건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회사의 이행거절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44조 / [2] 민법 제544조, 도시철도법 제41조,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도시철도법 제16조
도시철도법 제2조
도시철도법 제22조
도시철도법 제25조
도시철도법 제3조
도시철도법 제30조
도시철도법 제41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