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61178 판례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23-12-28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611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乙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乙 회사가 신축 중이던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건물에 甲 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 회사에 위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7조 제1항, 제9조 제3항 제1호, 제2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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