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12333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23.11.16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123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 [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8조 · 선거권이 없는 자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40조 ·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7조 · 명부작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39조 · 명부작성의 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8조 · 부작위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7조 · 경합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9조 ·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