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 [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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