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39조 (명부작성의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개정 2005.8.4, 2014.1.17>
②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③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ㆍ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⑤제4항의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삭제 <1998.4.30>
⑦삭제 <1998.4.30>
⑧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4.30>
⑨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면사항 통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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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공직선거법위반
선거범죄와 다른 죄는 분리 선고해야 하며 확정된 다른 죄와 미확정 선거범죄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25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하는데(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전단).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선거범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1725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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