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39조 (명부작성의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명부작성의 감독 등선거인명부작성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임면권자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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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개정 2005.8.4, 2014.1.17>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ㆍ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제4항의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삭제 <1998.4.30>
삭제 <1998.4.30>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4.30>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면사항 통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4.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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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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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공직선거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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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