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39조 (명부작성의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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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개정 2005.8.4, 2014.1.17>
②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③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ㆍ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⑤제4항의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삭제 <1998.4.30>
⑦삭제 <1998.4.30>
⑧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4.30>
⑨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면사항 통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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