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99789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24.02.29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997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가 급부를 마친 뒤에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재판상 자백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76조, 제479조 / [2]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제150조, 제258조, 제274조, 제282조,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48조 ·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76조 · 지정변제충당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8조 ·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0조 · 자백간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8조 · 변론기일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74조 · 준비서면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2조 · 변론준비기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6조 · 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9조 · 공시최고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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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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