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90829 판례

대여금반환

대법원 · 2024.02.29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908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

[2]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한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한계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88조[증명책임], 민법 제476조, 제477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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