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90829
판례
대여금반환
대법원 · 2024.02.29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908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
[2]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한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한계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88조[증명책임], 민법 제476조, 제477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02조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03조 · 점유자의 상환청구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76조 · 지정변제충당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3조 · 처분권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6조 · 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7조 · 공시최고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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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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