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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477조
민사소송법
제477조
· 공시최고의 신청
민사소송법
시행 · 2025-07-12
공포 · 2023-07-1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①
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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