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1430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24.01.25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143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 / 같은 항 제1호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의 의미(=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및 이때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42조
연결
관련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29조 · 절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31조 · 특수절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42조 · 미수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조 · 누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5조 · 외국인의 국외범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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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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