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조 (누범)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누범금고이상종료되거나선고받아집행이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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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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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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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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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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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