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2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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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범제342조제329조제34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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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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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6건
전체 16건 →강도살인·살인·강도살인미수·사체유기미수
[1]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보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한국 국적을 상실한 피고인이 일행들과 공모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필리핀인 甲에 대한 살인, 한국인 乙에 대한 강도살인, 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한국인 丙에 대한 강도살인미수를 범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각 범행은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필리핀 국적의 甲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부분은 형법 제5조에 열거된 죄 또는 형법 제6조 본문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을 적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 국민 乙에 대한 사체유기미수 부분은 형법 제6조 본문에는 해당하나 필리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어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甲에 대한 살인, 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부분은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
제34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다시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되었는데, 자신은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 간 기억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사안에서, 경찰에서 지문 채취 시 지문 채취 장소, 지문 채취를 위한 입회인의 확인 및 채취 전 사진촬영, 채취 후 채취보고서 작성 등 지문 채취에 관한 절차가 준수된 점, 국내 수사 등 실무상 12개 이상 융선특징이 동일할 경우 동일지문으로 판정하는데, 범인의 침입경로인 추락방지턱 난간에서 채취한 지문과 주민등록발급신청서상 피고인의 좌수시지 사이에 개시점, 종지점 등 지문의 동일 특징점이 13개 관찰되고, 각 특징점 간에 개재된 융선 수도 일치하는 점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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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간치상·사기·사기미수·부착명령
헌재 위헌결정의 효력이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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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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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절도미수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형이 선고되면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고, 사형은 허용 요건과 준수사항 아래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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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반복적인 절도범행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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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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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3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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