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공사가 직원인 乙 등에 대한 승진발령이 선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乙 등이 승진일부터 승진취소일까지 수령한 급여 중 업무와 상관없이 승진으로 인하여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환송판결의 파기이유가 환송 전 원심이 乙 등의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 등을 비교하여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른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도, 환송 후 원심이 乙 등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하여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아니한 채 승진 전 직급에서 담당 가능한 다양한 업무들의 평균 업무난이도와 승진 후 직급에서 담당 가능한 다양한 업무들의 평균 업무난이도를 비교하여 업무의 직무가치가 동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8조 / [2]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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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원조직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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