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35965
판례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4.06.27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359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및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이에 미달하는 대지지분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6호, 제12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민법 제263조, 제74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2조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0조 · 거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1조 · 가주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63조 ·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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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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