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3904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4.06.17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390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처리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0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 [2]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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