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가)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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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교육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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