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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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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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위임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위임
법인세법
제42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② 보험회사는 최초적용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험업법」 제120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5조 「상법」 등의 준용
"② 조합의 계산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60조, 제119조 및 제120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65조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보험업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의 계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아"
인용
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1.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유사한 항목으로서 다음"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23.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증가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1.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보험료등으로서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조합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앞으로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인용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준비금의 적립
"적립) 공사는 무역보험기금의 결산기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무역보험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8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과태료
"1.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
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7조의2, 제127조의3, 제128조,"
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과태료
"설립위원, 임원, 간부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를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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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4조 준비금의 적립
"제24조(준비금의 적립) 공사는 결산기마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보험업법
제45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인용
보험업법
제75조 국내자산 보유의무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대한민국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에"
위임
보험업법
제120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cites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ㆍ과다"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등의 심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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