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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20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피인용 28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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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예금자보호법 §30
예금자보호법 §30의3
예금자보호법 §30의4
… 외 17건
20건
16회+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120의2
선주상호보험조합법 §4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65
… 외 3건
6건
6~15회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45
1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법인세법 §42의3
1건
1~2회

피인용 — 이 §12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8

항·호 단위 매핑 8

조 단위 20

§120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20의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11.0위임
선주상호보험조합법§45 「상법」 등의 준용10.5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65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10.5준용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
선주상호보험조합법§66 과태료의 부과ㆍ징수20.15위임>준용

§120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선주상호보험조합법§45 「상법」 등의 준용10.5준용

§120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법인세법§42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10.5위임

§12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예금자보호법§30 보험료의 납부 등11.0위임
예금자보호법§30의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11.0위임
예금자보호법§30의4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21.0위임>위임
보험업법§75 국내자산 보유의무10.5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18 「보험업법」 등의 적용10.5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32 과태료10.5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 「보험업법」 등의 적용10.5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5 과태료10.5인용
예금자보호법§18 업무의 범위20.5인용>위임
예금자보호법§21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20.5인용>위임
예금자보호법§24 예금보험기금의 설치20.5인용>위임
예금자보호법§24의4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20.5인용>위임
예금자보호법§26의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20.5인용>위임
예금자보호법§30의2 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20.5인용>위임
예금자보호법§35의9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20.5인용>위임
보험업법§45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10.3준용
보험업법§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10.3준용
금융지주회사법§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0.3위임>준용
보험업법§202 벌칙20.15cites>인용
새마을금고법§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09cites>준용

발신 인용 — §12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cluster_id C0031.T · §120 PageRank 1e-05 · in_degree 22 · 멤버 25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186손해사정사3e-0520
★ 2보험업법§10보험업 겸영의 제한2e-054
★ 3보험업법§120책임준비금 등의 적립1e-0522
·보험업법§125상호협정의 인가1e-058
·보험업법§133자료 제출 및 검사 등1e-058
·보험업법§131금융위원회의 명령권1e-0510
·보험업법§182보험계리사0.07
·보험업법§126정관변경의 보고0.05
·보험업법§142신계약의 금지0.03
·보험업법§11보험회사의 겸영업무0.03
·보험업법§87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0.04
·보험업법§85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0.03
·보험업법§160청산인의 감독0.03
·보험업법§11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0.02
·보험업법§117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0.04
·보험업법§153상호회사의 합병0.03
·보험업법§89의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0.01
·보험업법§114자산평가의 방법 등0.02
·보험업법§113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0.02
·보험업법§116자회사와의 금지행위0.03
·보험업법§110의3금리인하 요구0.01
·보험업법§95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0.01
·보험업법§164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0.00
·보험업법§166적용범위0.00
·보험업법§85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0.00

관련 해석·판례·제재 — 14건 surface

법령해석 (2)

제재 (8)

판례 (대법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