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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20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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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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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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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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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법인세법
제42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② 보험회사는 최초적용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험업법」 제120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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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5조 「상법」 등의 준용
"② 조합의 계산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60조, 제119조 및 제120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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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65조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보험업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의 계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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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1.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유사한 항목으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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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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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23.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증가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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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1.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보험료등으로서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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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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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조합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앞으로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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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준비금의 적립
"적립) 공사는 무역보험기금의 결산기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무역보험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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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8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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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과태료
"1.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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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7조의2, 제127조의3,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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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과태료
"설립위원, 임원, 간부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를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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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4조 준비금의 적립
"제24조(준비금의 적립) 공사는 결산기마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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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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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45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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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제75조 국내자산 보유의무
"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 대한민국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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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보험업법
제120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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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ㆍ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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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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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등의 심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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