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0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비상위험준비금책임준비금과보험회사대통령령계상회계처리기준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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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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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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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제5조는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있다. 제1항 제1호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수익금액’이라고 정하고, 제3항은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정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위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를 ‘보험료,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의 합계액에서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 합계액에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등을 가산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의 산식으로 계산되고, 이는 곧 당기에 적립되는 책임준비금을 의미한다.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문언과 내용,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을 공제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보험금 등(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을 포함한다. …
제12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주식매매를 통한 기업인수계약의 내용 중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제3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9. 29. 대통령령 제23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5항 제2호, 구 보험업감독규정(2012. 2.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1조 제2항, 제6-11조의2 제1항, 제2항, 제6-12조 제1항, 제2항, 구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2011. 6. 29. 개정되어 2011.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별표 26] II 제2-3조 (가)목, 제2-4조 (가)목, (나)목, 제3-4조 (가)목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모두 종합하면,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그것이 구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2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결과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丙 보험회사의 발행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 등은 丙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채무 및 작성 기준일 이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제외하고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가 없음을 진술 및 보장한다.’고 정하였는데, 丙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전에 판매한 일부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제12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험금
甲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乙 등이 甲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예금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후순위채권에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예금 등’에 후순위채권은 포함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32 제120조 인용판례 상세 →
경정거부처분취소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보험료적립금과 무관하게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532 제12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세청 -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 적립금 계상(計上) 방법(「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따라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료 적립금 적립 시 보험계약건별로 순보험료식에 따라 적용기초율과 표준기초율로 각각 계산한 적용식 적립금과 표준식 적립금은, 각각의 보험계약 건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들을 보험료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세청 -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 적립금 계상(計上) 방법(「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따라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료 적립금 적립 시 보험계약건별로 순보험료식에 따라 적용기초율과 표준기초율로 각각 계산한 적용식 적립금과 표준식 적립금은, 각각의 보험계약 건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들을 보험료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2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대상 제외 여부
보험계약 유지·관리만 하는 예별손해보험은 변동성이 낮고 보완 검증이 가능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대상 제외 여부
보험계약 유지·관리만 하는 예별손해보험은 변동성이 낮고 보완 검증이 가능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2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업법상 장외파생상품 운용한도 산정에 포함되는 약정금액에 대한 해석 요청
헤지목적이 아닌 장외파생상품 투자는 보험업법상 자산운용한도 산정 시 이론상 금액(Notional Amount)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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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2건
전체 12건 →의결서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개 ·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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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보험업법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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