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4839
판례
사전 안내없이 분법과정에서 감면배제된 등록면허세 감면가능 여부
대법원 · 2014.03.14 · 사건번호 2013두2483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전세권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특법 감면규정이 폐지된 이상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19조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6조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2조 ·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9조 · 소액 징수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0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1조 ·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4조 · 자동차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6조 · 징수사무의 보조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1조 · 행정상 입법예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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