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4839 판례

사전 안내없이 분법과정에서 감면배제된 등록면허세 감면가능 여부

대법원 · 2014.03.14 · 사건번호 2013두2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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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전세권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특법 감면규정이 폐지된 이상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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