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2980
판례
아파트 동·호수 분양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나 수 분양자가 당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임시로 거주한 자가 아닌 주택조합을 당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6.12.29 · 사건번호 2014두2980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해당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주택조합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는 조합원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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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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