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9523
판례
현물출자로 주식이 증가된 경우 간주취득 납세의무 성립 여부
대법원 · 2013.12.26 · 사건번호 2013두19523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부동산에 관해 의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변동이 없으므로, 부동산 중 총주식보유비율 증가분에 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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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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