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4528 판례

질병치료 위해 주민등록 이전시 대체취득 비과세 부재지주 적용 여부

대법원 · 2013.11.15 · 사건번호 2013두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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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상 부재지주에 해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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