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3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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