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5889
판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미승인상태에서 회원제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한 경우 고율의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 2018.05.31 · 사건번호 2018두3588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어야 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와 건축물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거나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1조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9조 ·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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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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