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1946
판례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 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 2012-11-23 · 사건번호 2012누1946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원자력발전소의 제한구역이 분리과세 대상인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자력발전소의 제한구역이 분리과세 대상인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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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9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기사업법 제96조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지방세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4조
지방세법 제9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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