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1946 판례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 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 2012-11-23 · 사건번호 2012누1946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원자력발전소의 제한구역이 분리과세 대상인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자력발전소의 제한구역이 분리과세 대상인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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