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공장용지를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공장용지를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3426 판결 참조).(울산지법 2012구합83, 2013.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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