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0479
판례
1필지내 2개의 산업용 건축물중 1개를 유예기간내 매각시 추징 범위
대법원 · 2014.11.13 · 사건번호 2014두10479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공장용지를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426 판결 참조).(울산지법 2012구합83, 2013. 5. 16. 판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5조 · 납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6조 · 징수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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