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6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
2.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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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발전소 제한구역 토지의 과세 오인은 처분을 위법하게 할 뿐 당연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54 제9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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