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
2.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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