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6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조문 요약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외국인투자기업원자력발전연료제조ㆍ공급계획원자력발전소발전사업경우만제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
2.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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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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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제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

전기사업법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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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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