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2709 판례

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시 당초 취·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대법원 · 2014.05.29 · 사건번호 2012두12709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등은 모두 임의적 전심절차에 해당하다.

2. 법률상 원인무효인 등기로 확정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나, 등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