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2709
판례
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시 당초 취·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대법원 · 2014.05.29 · 사건번호 2012두12709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 등은 모두 임의적 전심절차에 해당하다.
2. 법률상 원인무효인 등기로 확정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나, 등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7조 · 심문조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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