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1491
판례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 2013-06-13 · 사건번호 2011누1491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고유 업무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고유 업무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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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기업법 제1조
지방공기업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기업법 제17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기업법 제19조
지방공기업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기업법 제23조
지방공기업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기업법 제24조
지방공기업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기업법 제3조
지방공기업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기업법 제38조
지방공기업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공기업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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