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1491
판례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 2013.06.13 · 사건번호 2011누149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고유 업무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17조 · 출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19조 · 지방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23조 · 예산의 편성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24조 · 예산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3조 · 경영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38조 · 손실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5조 · 지방직영기업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7조 · 관리자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8조 · 관리자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9조 · 관리자의 업무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