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식재된 잔디 관리를 위하여 그 부지에 매설된 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에 규정된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체육시설법에 의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본문
이유·상세 판단
납세의무자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식재된 잔디 관리를 위하여 그 부지에 매설된 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에 규정된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체육시설법에 의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