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3613
판례
분양대금 잔금정산후 계약 합의해제시 취득세 납세의무
대법원 · 2014.05.29 · 사건번호 2011두1361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정산합의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이상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어, 이후 정산합의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2조 ·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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