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3613 판례

분양대금 잔금정산후 계약 합의해제시 취득세 납세의무

대법원 · 2014.05.29 · 사건번호 2011두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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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정산합의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이상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어, 이후 정산합의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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