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7295
판례
사모투자(투자목적)전문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4.01.29 · 사건번호 2011두17295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대상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8조 ·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1조 · 비과세소득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 ·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6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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